연구소기업 설립
기업맞춤형지원으로 기술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.
연구소기업 설립
정의
"연구소기업"이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사업화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0%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.
※ 법적근거: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,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(연구소기업의 등록 등)
국가 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력과 민간 기업의 자본 및 경영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·벤처기업 모델

*특구육성사업 지원시 우대(사업별 공고문 참고)
설립주체
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,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
| 공공연구기관 |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(국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교, 국방과학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 |
|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|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|
|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|
| 첨단기술 지주회사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|
※ 세제혜택(연구소기업 설립·등록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됨)
국세
· 법인세 : 3년간 100% 이후 2년간 50% 감면
지방세
· 재산세 : 최대 7년간 100% 이후 3년간 50% 감면
· 취득세: 면제
· 특구별 시세 · 도세 ·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‘최저한세’는 부과대상임
설립절차
연구소기업 설립 준비
기술이전협의

기술가치평가

지분출자
(기술,현금,현물)

법원등기
연구소기업 등록
신청서접수

요건검토

연구소기업
등록신청

연구소 기업 승인


설립·이전기술
문의
| 담당자 | 연락처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김민호 | 063)469-8933 | minho@kunsan.ac.kr | 기술사업화팀 |
| 강경자 | 063)469-8937 | kangkj623@kunsan.ac.kr | 기술사업화팀 |
정의
"연구소기업"이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0%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. (이하 “연구개발특구육성법”, 시행령 제13조)」
설립주체
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
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, 기술지주회사 등으로
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
| 공공연구기관 |
|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(국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교, 국방과학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 |
|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|
|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|
|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|
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|
| 첨단기술 지주회사 |
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|
연구소기업 | 공공연구성과의 성공적인
사업화를 위한 대표적 혁신기업
※세제혜택
국세
2년간 50% 감면
지방세
· 재산세 : 최대 7년간 100% 이후
3년간 50% 감면
· 취득세: 면제
· 특구별 시세 · 도세 · 구세감면
조례에 따라 상이함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‘최저한
세’는 부과대상임
설립절차
연구소기업 설립 준비
연구소기업 등록

추진전략

